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66
- 판정일
- 2023. 12. 20.
판정문
채용내정 취소일 기준으로 사업장은 개업 전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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