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94
- 판정일
- 2023. 12. 20.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인사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행사한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2023.
5. 31.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구두로 통보한 점, ② 미화팀장의 자필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직 권유에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묵시적으로 사직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점, ⑤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와 상담하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직후 지인을 통해 취업한 사실만으로 계속근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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