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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54
판정일
2023. 12. 2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4.

4. 구두로 2023.

4. 30.

자 해고통보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해고통보를 확인할 수 있는 녹취자료나 참고인의 진술 등은 제출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계속근무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2023. 4.

20. 사용자의 촉탁직 제안을 수용하였음은 당사자 간 진술이 일치하는 점, ③ 근로자의 촉탁직 전환 수용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④ 설령 2023.

4. 4.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촉탁직 근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촉탁직 철회 의사에 사용자가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2023. 4.

30. 자 해고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근로자가 2023.

4. 24.

사용자에게 2023. 4.

24. 오후, 2023.

4. 25.∼2023.

4. 28.

기간에 대해 ‘퇴직 연차소진’으로 기재하여 연차휴가 상신 후 퇴근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⑥ 2023. 4.

25. 사용자의 사원증, 노트북 반납 요청에 대해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비품 반납을 약속한 점, ⑦ 물품 반납 방법이나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여부 등에 대해 직원과 상의할 뿐, 사용자에게 해고 사실을 재차 확인하거나 계속근무 의사를 밝히는 등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⑧ 근로자가 2023.

5. 출근을 방해받은 사정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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