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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각하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8
판정일
2023. 09. 26.
판정문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5명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현황, 예금계좌 거래내역, 휴일 스케줄표와 근로자의 전화 확인 내용에 따르면,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업주 2명을 제외한 전체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사업주라고 지정한 2명 중 1명을 근로자로 가정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는 5명에 미달하므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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