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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간 사직원을 팩스로 받은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10
판정일
2023. 12. 20.
판정문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간 사직원을 팩스로 받은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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