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간 사직원을 팩스로 받은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910
- 판정일
- 2023. 12. 20.
판정문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간 사직원을 팩스로 받은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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