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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식음시설 위탁운영업의 특성상, 원거리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39
판정일
2023. 03. 21.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식음시설 운영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적정한 인원 배치가 경영상 중요하고, 동료 간 불화 등 직장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사정 등에 비추어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임금 감소나 노동강도의 급격한 변화가 없고, 숙소도 제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당사자 간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지만,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 무효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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