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식음시설 위탁운영업의 특성상, 원거리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39
- 판정일
- 2023. 03. 21.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식음시설 운영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적정한 인원 배치가 경영상 중요하고, 동료 간 불화 등 직장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사정 등에 비추어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임금 감소나 노동강도의 급격한 변화가 없고, 숙소도 제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당사자 간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지만,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 무효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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