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수탁 협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이 없고, 고용승계에 대한 기존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808
- 판정일
- 2023. 12. 20.
판정문
① 근로자들은 ○○구청장이 2022. 9.
14. 센터 수탁 운영업체 모집공고를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설종사자 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적 수행’을 위탁조건으로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구청장의 2022.
9. 14.
자 수탁 운영업체 모집공고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기에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에는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센터 개관 이후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가 처음으로 변경되었기에 고용승계에 대한 기존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22. 11.
24.)’에 따라 직원 채용에 있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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