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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수탁 협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이 없고, 고용승계에 대한 기존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808
판정일
2023. 12. 20.
판정문

① 근로자들은 ○○구청장이 2022. 9.

14. 센터 수탁 운영업체 모집공고를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설종사자 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적 수행’을 위탁조건으로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구청장의 2022.

9. 14.

자 수탁 운영업체 모집공고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기에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에는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센터 개관 이후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가 처음으로 변경되었기에 고용승계에 대한 기존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22. 11.

24.)’에 따라 직원 채용에 있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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