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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68
판정일
2023. 12.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야간(교대)근무 거부, 특수건강검진 미이행, 무단결근,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24시간 입원병동 및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전기 및 시설 유지 보수 또한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유지될 필요가 있고 근로자 또한 근로 형태에 동의하고 입사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고의적으로 야간(교대)근무를 거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부과되는 의무인 특수건강검진도 받지 않았던 점, 병가 승인이 어려울 것임을 알고도 사용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채 수일간 출근하지 않았던 점, 무단결근 일수가 상당하여 병원의 복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교대근무를 하는 동료 직원들에게도 피해를 주었던 점, 징계해고를 당했다가 양정 과다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하여 정직 3월로 낮은 징계를 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의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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