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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지났고,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120
판정일
2023. 12. 20.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고일인 2011. 2.

28.로부터 약 12년 8개월이 지난 후 2023. 10.

4.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에 규정된 3개월의 구제 신청기간이 지났다.

또한 근로자는 해고에 대하여 2011. 3.

18.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대전지방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각각 판정 및 판결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는 각하 사유를 정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5호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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