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1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126
판정일
2023. 12.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어르신 목욕 시 2인1조로 수행하도록 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경위 등을 기술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시말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감봉 1월을 처분한 사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들은 인사위원회에 소명한 점, 인사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