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1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126
- 판정일
- 2023. 12.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어르신 목욕 시 2인1조로 수행하도록 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경위 등을 기술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시말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감봉 1월을 처분한 사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들은 인사위원회에 소명한 점, 인사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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