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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130
판정일
2023. 12. 20.
판정문

① 사용자가 아파트 입주민대표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받고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점, ② 근로자가 근무 종료 전에 미리 짐을 정리하였고 근무 종료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마지막 월의 급여와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동안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사직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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