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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처분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선언적 의미의 구제명령은 포함하지 않기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09
판정일
2023. 12. 20.
판정문

가. 경고처분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회사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된 ‘경고처분’과 그 효과가 상이하여 6건의 경고처분이 징계로 이루어진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경고처분에 의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도 볼 수 없어 구제명령 대상이 아님 나.

견책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팀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사용자가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유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함 다. 향후 “견책처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구제명령에 포함할지 여부 견책처분이 부당함을 확인하는 판단과 부당한 견책처분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통해서도 충분히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견책처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라는 선언적 의미의 구제명령은 포함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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