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49
- 판정일
- 2023. 12.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입사 3년 차 여직원으로서는 남성 상급자가 업무상 회식에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접촉하는 행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손을 잡은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가 된 하나의 행위를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은 행위인지, 아니면 양어깨를 건드린 행위인지를 특정하지 않고 피해의 정도가 다른 두 가지 행위를 모두 징계사유로 삼았고, 피해자가 고충상담 시 진술한 접촉 부위는 어깨 부근인 것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은 행위를 전제로 한 해고는 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재심절차를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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