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81
판정일
2023. 12. 20.
판정문

가. 사용자2 관련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 운영협의회의 입찰공고문, 사용자2가 어린이집 위탁을 위해 제출한 서약서 등 위탁계약 체결 경위와 절차,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사용자2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2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2는 공정하고 객관적 절차를 위해 퇴사예정자에 대하여도 시험 및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면서 채점 점수를 자의적으로 부여한 점, 원아 수 감소로 인해 고용승계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거절로 교원의 결원이 발생하고 추가 채용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고용승계를 거절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다. 사용자1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2에의 고용승계와 동시에 사용자1과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사용자1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없다.

라. 사용자들의 고용승계 거절 등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고용승계 거절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