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81
- 판정일
- 2023. 12. 20.
판정문
가. 사용자2 관련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 운영협의회의 입찰공고문, 사용자2가 어린이집 위탁을 위해 제출한 서약서 등 위탁계약 체결 경위와 절차,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사용자2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2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2는 공정하고 객관적 절차를 위해 퇴사예정자에 대하여도 시험 및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면서 채점 점수를 자의적으로 부여한 점, 원아 수 감소로 인해 고용승계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거절로 교원의 결원이 발생하고 추가 채용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고용승계를 거절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다. 사용자1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2에의 고용승계와 동시에 사용자1과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사용자1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없다.
라. 사용자들의 고용승계 거절 등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고용승계 거절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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