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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376
판정일
2023. 12. 20.
판정문

사용자는 2023. 11.

3. 근로자에 대하여 2023.

11. 6.

자로 전보 이전 부서인 현수팀으로 복귀시키는 인사발령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현수팀에서 업무하고 있으므로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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