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376
- 판정일
- 2023. 12. 20.
판정문
사용자는 2023. 11.
3. 근로자에 대하여 2023.
11. 6.
자로 전보 이전 부서인 현수팀으로 복귀시키는 인사발령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현수팀에서 업무하고 있으므로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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