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을 사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38
- 판정일
- 2023. 04. 28.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현장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팀장에게 해고 통보를 전해 듣고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현장부장에게 찾아가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항의를 하였으나 현장부장은 팀장의 경위 설명을 듣고 이를 수용하는 취지의 언동을 한 점,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 출근지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 시기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인정 여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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