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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109
판정일
2023. 12. 19.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규정을 두고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수습사원 평가 절차에 의하여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총 3차례 수습평가에서 평균 75점을 받아 본채용 기준 점수인 80점에 미달한 점, ③ 근로자는 정량평가 점수는 문제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정성평가에서 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수습 불합격된 것이라 주장하나, 근로자는 KPI 평가 중 업무 정확성을 나타내는 QA Audit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이는 정성평가 항목과 연계되는 점, 근로자의 더블태깅이 수습 동기들에 비해 상당히 많아 근로자의 더블태깅으로 인해 KPI 의 RR%가 높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회사가 근로자의 CMP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성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하고, ④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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