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350
- 판정일
- 2023. 12.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3.
8. 30.
질병으로 인해 향후 근무가 어렵다는 취지로 센터장과 통화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다가 질병휴직을 유급으로 신청하겠다는 등 사용자의 출근 또는 휴직원 제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는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출?퇴근, 결근, 휴가, 기타 복무에 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의 의사가 없이 무단결근을 하여 그 비위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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