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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353
판정일
2023. 12. 1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관리소장과 피해자인 근로자를 제대로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 심리적 압박감이 심한 상태에서 사직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의 퇴직 종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른 현장(아파트)으로 전보를 제안도 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이 위?수탁계약종료시까지 휴가 사용을 제안하는 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아울러 근로자는 2023. 9.

5. 조 본부장과 통화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사직 처리해 주세요.”, “저 그리고 연차도 받아야 되고요.”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비록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소장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출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스스로 고려한 후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조 본부장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직종용이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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