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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181
판정일
2023. 12. 19.
판정문

근로자는 2019. 2.

28.자로 면직된 이후 이 사건 사용자와 4대보험 취득일(채용일)로 다투고 있는 자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제5조제3항의 종사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 제82조제1항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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