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337
- 판정일
- 2023. 12. 19.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2022.
하반기부터 매출이 감소하여 2023. 상반기부터는 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 법인차량 매각, 대표이사 개인 대출, 권고사직(2명) 등 일부 자구노력은 인정되나, 채용공고 및 신규 채용(2명)을 실시하고 임금삭감·휴직·희망퇴직 등은 시행하지 않아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다.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사용자가 근로자측과 협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지 않아 근로자측과의 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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