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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동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111
판정일
2023. 12. 19.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3. 9.

22. 변○우 팀장이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당일까지만 근무하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동료 근로자 박○영 과장과 이○봉 주임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나갔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9. 23.

21:33, 9. 27.

17:29, 9. 28.

12:37 변○우 팀장과의 문자메시지에서 임금 정산 건 외 해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점, ④ 사용자가 2023. 9.

22.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동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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