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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03
판정일
2023. 05. 01.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입사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내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수습기간은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3.

5.∼2023. 7.

근로자에 대해 매월 평가하였고, 근로자는 본채용 기준인 70점에 미치지 못하였다. 위 평가 항목은 직무 태도, 책임감, 성실성, 부서원 간 화합 및 협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며, 평가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져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는 불합리한 평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아울러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은 근로자가 고기를 굽다가 육즙이 고객의 옷에 묻거나 고기를 태웠음에도 고객의 요청을 무시하여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였는데 이와 같은 근로자의 고객 응대 태도는 매장에서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계약 해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종료에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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