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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명백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상 감봉에 해당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8
판정일
2023. 05.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본인의 진술과 다른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업무 시간 중 개인용품을 제작한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상 감봉에 해당되어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스스로 징계위원회 참석을 거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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