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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110
판정일
2023. 12.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 1에 대하여 ① 계약상대의 수정 요청에 따라 표준계약서가 수정된 점, ② 회사가 법령 주석서를 종이책으로 출간한 사실이 없고, 계약상대방이 이미 다른 출판사와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발간 외에 별도로 출판권을 설정?등록할 가능성이 없는 등 수정된 계약 내용이 회사에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집필자 개인이 아닌 단체 계좌로 인세를 지급하게 된 사정이 계약상대방의 요청에 의한 점, ④ 회사 법무팀 검토를 받지 않았으나 관행에 따라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표준계약서 내용을 수정?삭제하고 인세 지급대상자를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징계사유 2에 대하여 ① 전 대표이사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인세정산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인세가 지급되어 근로자의 인위적 개입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계약상대방이 인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사후적으로 인세 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서 내용대로 인세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징계사유 3에 대하여 근로자의 3자 간 대화 녹음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회사기밀이나 보안 사항을 녹음할 목적이 아닌 경우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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