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통보서에 명시된 사유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81
- 판정일
- 2023. 05. 02.
판정문
가. 해고가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 근로자는 시용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23.
7. 27.
자부터 본 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며, 2023. 10.
14. 자 해고는 이미 본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로서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해고로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이중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
7. 14.
자 ‘견책 처분’은 인사 규정 제30조에 근거한 징계에 해당하나, 2023. 10.
14. 자 해고는 징계와 별도로 규정된 인사 규정 제23조에 근거한 직권면직에 해당하므로 2023.
10. 14.
자 해고를 이중 징계로 볼 수 없다. 다.
해고(사유,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제시한 ‘견책 처분’, ‘수습 기간 평가 결과 복무 부적합 판단’ 등의 내용이 기념관 인사 규정 제23조제4호, 제8호 등에 규정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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