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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통보서에 명시된 사유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81
판정일
2023. 05. 02.
판정문

가. 해고가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 근로자는 시용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23.

7. 27.

자부터 본 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며, 2023. 10.

14. 자 해고는 이미 본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로서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해고로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이중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

7. 14.

자 ‘견책 처분’은 인사 규정 제30조에 근거한 징계에 해당하나, 2023. 10.

14. 자 해고는 징계와 별도로 규정된 인사 규정 제23조에 근거한 직권면직에 해당하므로 2023.

10. 14.

자 해고를 이중 징계로 볼 수 없다. 다.

해고(사유,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제시한 ‘견책 처분’, ‘수습 기간 평가 결과 복무 부적합 판단’ 등의 내용이 기념관 인사 규정 제23조제4호, 제8호 등에 규정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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