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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50
판정일
2023. 06. 29.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3. 8.

17. 이사장 부친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② 이사장은 2023.

8. 21.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근로자의 업무 대행 상황과 이사장 부친과의 갈등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복귀를 요청하였으며, ③ 근로자의 복직 명령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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