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견책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65
- 판정일
- 2023. 07.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2022.
12. 1.
근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을 처분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사전에 상벌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여 근로자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절차상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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