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71
- 판정일
- 2023. 07. 24.
판정문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근무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받기로 한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 인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