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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71
판정일
2023. 07. 24.
판정문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근무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받기로 한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 인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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