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직)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61
- 판정일
- 2023. 12.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업무용 재산의 사적 사용’, ‘감사업무 방해’ 행위는 회사 내규에서 정한 징계(해직)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업무용 재산의 사적 사용’, ‘감사업무 방해’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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