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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308
판정일
2023. 12. 18.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1에게 관리역할을 중단하라고 하였고, 근로자는 돈을 줄 수 없으니 그만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 당사자 간 진술의 차이가 있고, 입증할 녹취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들간 계속 근로에 대한 이견이 있는 점, ③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건설일용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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