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73
- 판정일
- 2023. 07. 06.
판정문
가. 신청인이 1일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날인만 있고 사용자의 날인이 없지만.
제출된 자료 및 정황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인 2023. 9.
21∼12. 31.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2023.
10. 19.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 이후에 보낸 2차례 문자메시지가 원직복직 명령에 해당하거나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절차상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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