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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099
판정일
2023. 12. 18.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면담에서 퇴직으로 발생하는 임금 등 채권의 지급일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고, 면담 후 사용자에게 권고사직 확인 서류를 요청하여 사용자가 권고사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당일 근로자에게 발송하면서 급여와 퇴직위로금을 송금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담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퇴사일 변경을 요청하였다가 며칠 후 다시 퇴사일 변경 요청을 취소한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녹음파일, 기타 입증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사용자의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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