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사실상 폐업에 이른 것으로 보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930
- 판정일
- 2023. 12. 18.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해고한 날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일 변경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거절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이 사직서 제출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사실상의 도산 등으로 인해 영화제작이 불가능할 때를 계약의 해지사유로 명시한 점, 영화제작의 전제가 되었던 제작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투자처도 찾지 못해 사실상 영화제작이 불가능하게 된 점, 근로자들 대부분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폐업에 이른 것으로 보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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