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70
- 판정일
- 2023. 07. 19.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7. 28., 8.
1., 8. 18.
등 수차례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는 해고의 효력이 발행한 후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23조는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고 이에 사용자가 스스로 부당 해고를 인정하여 해고를 철회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와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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