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317
- 판정일
- 2023. 12. 1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3. 8.
30.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23.
5.경 근로자에게 퇴근시간을 1시간 늦춰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이후 후임자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도 2023. 8.
30. 개인비품인 칼 등을 가지고 퇴근하였으며 이후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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