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74
- 판정일
- 2023. 07. 13.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경위 및 기재 내용, 사직서와 관련한 사실 관계들을 살펴보면 사직서 작성과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라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