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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051
판정일
2023. 12. 15.
판정문

가. 사직 또는 근로계약 해지의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근로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상실신고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계약직원 취업지침에는 근로계약기간은 1년 내로 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계약직원 취업지침이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요건 또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당사자가 근로계약체결 이전에 장기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오는 등으로 계약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⑤ 부서장이 구두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갱신 체결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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