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39
- 판정일
- 2023. 12. 15.
판정문
근로자가 2023. 9.
14. 김 상무 및 부사장과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면담한 사실이 있는 점, 2023.
9. 19.
구체적인 퇴사 안내 이메일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자발적으로 인수인계 자료를 송부한 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스스로 짐을 챙겨 귀가한 점, 현재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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