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03
- 판정일
- 2023. 12. 15.
판정문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센터 차량을 총 14회에 걸쳐 점심시간에 개인적 용무로 이용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센터 차량을 사용자의 사전 허락하에 이용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행한 처분이라 보기에는 매우 장기간인 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정직(징계)’과 사실상 유사한 징벌로 보이는 점, 3개월 대기발령으로 근로제공을 못하게 할 수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와 협의한 사정은 없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법원의 판단 취지를 볼 때,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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