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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37
판정일
2023. 07. 21.
판정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2. 10.경 사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있고, ② 2023.

4. 25.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자유롭게 녹음하고 있었던 사실을 볼 때 해당 사직서가 사용자2의 강박에 의해 의사결정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2가 “사직서 쓰세요”라는 말을 반복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강박하는 물리력의 행사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그 외에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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