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023
- 판정일
- 2023. 1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 직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유사하며, 직원들이 근로자를 음해하여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근로자의 발언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히고 직장질서를 해하는 등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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