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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16
판정일
2023. 12. 15.
판정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해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물류 팀장은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물류 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은 후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인사 담당 부장에게 해고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해고당한 후 한 달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점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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