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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으로 볼 수 없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299
판정일
2023. 12. 15.
판정문

1.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인지 사용자로부터 2023.

9. 30.

자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퇴사사유란에 ‘계약만료’라고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한 점,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만료 처리를 위해 통상적 절차로 사직서를 징구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강 부장이 2023. 9.

29. 근로자에게 사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서 제출로 의원면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갱신기대권의 존부 및 합리적 거절사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제출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숙지 확인서에 “계약갱신이 인사평가를 통해 결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계약의 갱신기준 및 절차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두고 있는 점, 아파트 경비업무는 상시적?계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3. 7.

1.∼2023. 9.

30. 인사평가표만을 제출했을 뿐 비교 대상인 다른 근로자의 인사평가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인사평가표의 작성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평가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그 평가항목의 점수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고, 협조성, 고객지향성 등 배점 대비 현저히 낮은 평가점수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 및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의 예로 든 경비일지의 경우 평가기간 이전에 작성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 또는 갱신거절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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