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계약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20
- 판정일
- 2023. 08. 10.
판정문
□ 정년퇴직자에 대한 ‘계약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별도의 의무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2021. 1.
1.부터 2022. 12.
31. 기준으로 정년퇴직자 30명 중 계약직으로 24명을 재고용하였으나, 2023년은 정년퇴직자 14명 모두 재고용을 하지 않은 점, 2022년 단체협약에는 과거에 체결한 단체협약과는 달리 재계약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후 ‘계약직 재고용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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