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강등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25
판정일
2023. 1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업무능력 비하 행위’와 ‘지위를 이용한 정서적 학대(가스라이팅) 행위’는 인정되나, ‘업무상 사비 지출 강요 행위’, ‘의도적 초과근로시간 불인정 행위’, ‘성차별 언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자가 근로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③ 근로자가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칙을 마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의 경우 근로자의 행동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 참작사유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및 재심절차를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징계과정에서 강등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