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강등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25
- 판정일
- 2023. 1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업무능력 비하 행위’와 ‘지위를 이용한 정서적 학대(가스라이팅) 행위’는 인정되나, ‘업무상 사비 지출 강요 행위’, ‘의도적 초과근로시간 불인정 행위’, ‘성차별 언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자가 근로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③ 근로자가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칙을 마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의 경우 근로자의 행동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 참작사유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및 재심절차를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징계과정에서 강등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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