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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노동조합 탈퇴 종용,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20
판정일
2023. 05. 08.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징계사유 중 업무태만의 점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다른 징계사유는 입증자료가 없는 등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며,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징계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들을 해고하여 노동조합 쇠퇴를 기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된다. 그러나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단체교섭은 현재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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