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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83
판정일
2023. 07. 20.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해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2023.

6. 1.

근로자들과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들과 일당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소장이 일당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 ③ 팀으로 구성된 근로자들에게 팀원의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는 점 등을 검토하면 김○○ 소장이 본인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자 2023. 7.

1. 근로자들의 출근부에 서명을 못 하게 한 행위는 해고로 보아야 한다.

한편 근로자들이 2023. 7.

1.∼7. 4.

현장에 출근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의사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가 없으므로 해고는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들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근로들과 사용자 간 진정 사건이 노동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등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전보상액은 근로자1에게 금36,600,000원, 근로자2에게 금28,060,000원, 근로자3에게 금28,612,000원, 근로자4에게 금28,612,000원, 근로자5에게 금29,856,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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