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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26
판정일
2023. 12. 04.
판정문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2023. 6.

27. 이○○ 대리의 카카오톡 배경 화면이 이전과 달리 보이게 된 것을 차단당한 것으로 생각하여 해고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 대리가 근로자를 카카오톡에서 차단한 사실이나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가 된 것인지에 대해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던 정황으로 볼 때, 근로자는 스스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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