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하직원이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와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손실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24
- 판정일
- 2023. 06.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 근로자가 이메일로 부서메일 사용에 대한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담당자들이 부서메일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하자가 있는 이상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전보의 정당성 감사결과 자재팀의 부서메일 미사용 등 업무 관리 부실이 확인되어 보직변경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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