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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하직원이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와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손실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24
판정일
2023. 06.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 근로자가 이메일로 부서메일 사용에 대한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담당자들이 부서메일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하자가 있는 이상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전보의 정당성 감사결과 자재팀의 부서메일 미사용 등 업무 관리 부실이 확인되어 보직변경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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